2023. 8. 19. 23:11ㆍ카테고리 없음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집주인의 허락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약 없이 선택할 수 있다!
1.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소득의 25%이상 사용 충족 시 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함.
장점: 신청이 까다롭지 않음.
2. 세액공제
과세표준 변동이 없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 유리
장점: 공제 금액 큼
단점: 신청이 까다로움.
세액공제 조건

출처: 국세청 홈택스
70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월세 세액 공제 조건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전입신고 완료
월세 공제 금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2022년 12%)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15% (2022년 10%)
*한도: 연간 750만
<월세 68만원의 경우>
680,000원(월세) x 12(1년 근로) = 8,160,000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8,160,000 x 0.17(17%) = 1,387,200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8,160,000 x 0.15(15%) = 1,224,000원
세액공제 제출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월세 납입 내역(이체 확인증)
3. 주민등록등본(전입내역 포함)
1.국세청 홈택스
2.연말정산 간소화
3.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여부 확인
4.공제 신고서 작성
4.기본사항이랑 추가사항 입력
5.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6.월세액 수정
7.임대인 성명이랑 주민등록번호 입력
세액공제의 경우
1. 임대인이 임대사업을 내지 않아도 된다.